1.하루 3분이면 나도 드론조종자 (입문)

드론 입문과정 용어집 제 2강 [하루 3분만 투자하면 나도 드론조종자]

(주) 한국드론교육센터 2023. 5. 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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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 장치를 사용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규정된 업무를 유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항공 공역과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관제공역:    -
●관제권: 비행장 또는 공항과 주변의 공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및 공고한 공역입니다.

수평범위는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 5NM이며, 수직범위는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 5,000ft입니다.  

●비행장 교통구역: D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입니다.

2.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P, Prohibited Area): 안전상, 국방상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입니다.

예시로는 P73A, P73B, P518 등이 있습니다.    

●비행제한구역 (R, Restricted Area):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입니다. 예시로는 R74, R107 등이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제한구역 (URA): 초경량 비행 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경량 비행
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입니다. 이는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구역 (UA) 외 전 지역에 해당합니다.

3. 주의공역:    -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을 위해 계기비행 항공기와의 분리가 필요한 공역입니다.    -

●군 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해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와의 분리가 필요한 공역입니다.   

●위험구역: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입니다.    -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입니다.

 

4.특별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비행을 말합니다

●야간 비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야간 비행은 특별비행 승인 후에만 가능합니다. ●가시권 밖 비행: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조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가시권 비행 또한 특별비행 승인 후에만 가능합니다.

 

 

안전기준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 신청이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안전성 인증검사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됩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를 사용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유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 따라 비행이 이루어지며,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비행과 가시권 밖 비행을 포함합니다.

안전기준 검사는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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